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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부 “장차법, 사회적 편익 대폭 확대”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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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 1조3천억원, 편익은 12조7천억원
“사문화 위기는 없다”…국민일보 보도 반박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문화 위기'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장차법의 시행은 분야별·단계별로 추진될 것이므로 사문화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19일자로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차법이 통과됐지만 법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법에 명시된 각종 차별금지 규정을 시행하려면 수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어 재계는 너무 이상적인 법이라면서 법 시행을 무산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장애인법이 자칫 사문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시행령에 분야별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정부는 장차법 시행과 관련 합동준비단을 구성해 준비작업을 시작했으며, 추후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장차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조3천억원 쓰고 12조7천억원 번다

복지부는 이 보도자료에 ‘장차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는 자료를 첨부해 “장차법 시행이 단기적으로는 소요비용이 다소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먼저 ‘미국 ADA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조사(Blank 2000, 500개 업체)’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72%는 추가비용 발생이 없고, 3분의 2이상이 5천달러 이상의 편익을 얻었다.
또한 ‘미국 ADA 시행에 따른 편익추정(Bladwin 2002)' 결과, 남성장애인 고용증가로 265억, 여성장애인 고용증가로 122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자료에는 국내 연구 결과도 제시돼 있다.

동의대 유동철(사회복지학) 교수가 지난 2003년 실시한 ‘장차법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 추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에 따르는 순비용은 1조3천억원이지만 순편익은 12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용-편익비는 96.8(비용이 1일 때 편익이 96.8)로 추정돼 장기적으로 볼 때 장차법 시행에 따르는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컸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