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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KTX·새마을호 할인유지 법안 발의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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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감면제도 추진
정화원 의원, 철도사업법등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에 대한 KTX, 새마을호 운임할인이 철도사업법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율을 전국적으로 평균화시키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정 의원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운임할인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법들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운임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장애인과 노인이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KTX와 새마을호 열차에 대한 운임할인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에게 실시해오던 KTX와 새마을호 운임할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 운임할인이 규정돼 있지 않은 철도차량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하는 자 1인에 대해 운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운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KTX·새마을호의 할인은 철도청의 업무가 한국철도공사로 이관되기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던 제도이며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민간항공사에서도 십여 년 전부터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있는바 공공성이 강한 철도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안=정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영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본인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비용을 전액 감면토록 하고, 1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이상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이 각 시도별 조례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그 감면비율이 시도별로 편차가 커 지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그 비율을 법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초 이주내에 KTX, 새마을호의 장애인, 노인등의 할인유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지난주 밝혔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법안 서명작업이 늦어져 발의 시점을 조금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