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 잇달아 축하 성명서 발표
16일 여의도서 장차법 제정 축하연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얻은 결실이기에 이날의 기쁨과 흥분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환영 논평이 줄을 잇고 있으며, 축하 잔치도 마련된다.
국가인권위 “차별 구제 진일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해 “장차법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 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굳건한 토대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장차법은 차별의 범위를 기존의 직접차별에서 더 나아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차별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차별 구제에 대한 진일보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장애인단체들 “장애대중이 이룬 쾌거”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띄워 "지난 7년여 동안 투쟁과 인내로 장차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장차법은 우리 모두의 승리이자, 앞으로 후손들에게 장애인 인권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한 역사적 한 획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장차법이 당초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산적해 있는 과제를 정리하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쟁취해나가자”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7일 논평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보장의 첫 페이지가 시작됐다. 우리 모두 축제의 장으로 법 제정을 반기며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또한 "이 법의 진정한 목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늘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권쟁취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장애대중이 만들어낸 쾌거에 찬사를 보내며, 장차법 제정을 경축한다. 이 기쁨을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쳤던 고 이현준 열사에게 바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는 이 소중한 쟁취물을 다듬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실효성 있게 견인하고 반발 세력에 대한 설득과 관련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도 8일 논평을 발표해 “장차법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장차법이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이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또한 “이제는 법안의 미흡함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장차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난해 유엔에서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기반으로 그 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장차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서 축하잔치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옆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0층 대강당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축하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추련의 활동 내용과 법 제정 과정을 되짚어 보고, 장차법제정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과정에 동참했던 국회의원 및 정부관계자들도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