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추진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게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당초조항을 매월 보험료 수납금액 만원 이하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로 확대했다.
현재 도내에는 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이 모두 4천1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