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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노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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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방문상담 서비스 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중증장애인 및 60세 이상 고령자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은 지사를 방문해야만 해결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사항을 집안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직원이 고객이 요청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연금 상담을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 고객 맞춤형 연금급여상담, 장애연금 신청을 위한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관내 노인일자리·노인복지시설 알선, 장애인복지시설 알선 등.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91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각 지사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