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게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리프트로 교체하고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는 “장애인 김모씨(여)가 작년 9월 인천지하철 신연수역의 휠체어리프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것은 1999년 설치된 리프트에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됐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작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많은 장애인이 지금도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서 다른 대체 이동 수단이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휠체어리프트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이동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의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시설제공 그 자체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에 맞는 설비를 제공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동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인천지하철공사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관리 주체로서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맞게 제작된 리프트 대신 전동휠체어용 리프트로 교체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 승강장까지 자유롭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인천시는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따라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과정 중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007년 상반기 중에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용 신형 리프트로 교체하고, 신연수역을 포함한 2~3개의 역에 우선적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2011년까지 인천지하철 모든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