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3~4천만원 지원…신청기간은 20~30일까지
서울시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도우미사업’을 실시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자발적인 욕구인식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에의 주인 의식을 인식시키며 체력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애여성의 전문적인 취업 또는 창업 교육 아이템 ▲임신·출산, 영아기 도우미 지원사업 ▲기타 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다. 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선정여부는 개별 통지된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관에는 3~4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가 사업계획서, 여성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활동 실적, 법인현황서류 각 1부씩을 구비해 자치구로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로 송부하게 된다. 해당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문의: 02)3707-8473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