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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합법화된 가판대 장애인 할당 도입해야”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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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용 기준 논란…저소득층은 극히 소수
한국장총, “장애인에 일정비율을 배정하라”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불법 노점상을 없애고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한시적 조례(2007년 12월 종료)를 제정해 가판대 운영을 합법화시켰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내 가판대 노점상 가운데 일부가 1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가판대 점용허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가판대 노점상을 운영하는 3천625명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28명이었으며, 2억~6억을 소유한 사람도 500여명에 이르렀다. 3천625명 곳 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645곳으로 전체비율의 18%를 차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모두 합친 저소득계층의 비율은 20.6%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장애인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해 “가판대를 합법화 할 당시 저소득계층의 생계 지원적 측면이 강조됐지만, 현재 실태를 보면 가판대 운영취지를 한참 벗어났다”고 비판을 가했다.

한국장총은 “서울시의 조사결과는 길가에서 로또나 껌, 담배, 신문 등을 파는 노점상 운영자들의 자산실태가 아니라 마치 중상류 층 자영업자의 자산 및 소득현황을 보는 듯 했다”며 “특히 2억원 이상자가 500여명을 넘고, 장애인의 운영비율이 18%에 그쳤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이 70%에 달한다. 직업이 없다는 것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장애인들에게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의 소득 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장치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이어 “가판대운영은 어느 계층보다 장애인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운영을 저소득계층을 위한 생계·복지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2008년 조례 개정시, 가판대 운영자자격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가판대 운영제도에서도 장애인 국가공무원 채용계획과 같이 장애인 할당비율을 정해야하며, 그 할당비율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