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협약, 본격적 시행 ‘초읽기’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도 코앞으로
■키워드로 전망하는 2007년-⑩장애인 인권
에이블뉴스는 2006년 장애인계를 달군 10대 키워드를 놓고, 지난 2006년을 되돌아보고 2007년을 전망해보는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마지막인 열 번째 키워드는 2006년 장애인계 키워드 10위로 선정된 ‘장애인인권’이다.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각국의 비준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이다. 단연코 올해의 화두는 장애인 인권이다.
지난 2006년은 장애인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해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을 제·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고, 무엇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지난해 12월 13일 유엔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제화 운동의 배경에는 장애인 인권의 처참한 현실이 놓여있다. 지난해 여름, 노예처럼 살아온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사연이 공중파 TV를 통해 연이어 방송되면서 장애인 인권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일명 ‘노예청년’과 ‘노예며느리’라고 불리는 이들의 처참한 삶은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설장애인 인권유린 사건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특히 국내 최대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에서는 전 이사장이 비리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단 산하 장애인시설들의 인권유린 실태까지 여실히 드러나, 관련 단체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패러다임도 차츰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문제를 더 이상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권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사회발전의 성과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운동도 이러한 인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20개국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각 국에서는 국내의 비준절차를 걸쳐 이 협약에 서명하게 된다. 오는 3월 30일에는 유엔에서 서명개방식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에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처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 협약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각 부처별 검토가 끝나면 전체 의견서가 외교부로 송부되고, 법제처, 국무회의, 대통령을 거쳐 국회 비준 안으로 상정된다.
이 협약은 여타의 다른 조약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조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인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권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일 일’이라고 표현한 한국DPI 이익섭 회장의 말처럼 장애인계가 이 협약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이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권과 복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내법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와 법 제·개정 작업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빠르면 오는 3월 5일 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이 법의 제정은 반드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