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올해 첫 지원했다.
성무용 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첫 번째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김현정씨(27.여.성정동)에게 100만원의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첫 지원금을 받은 김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 4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 둘째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녀는 "생각지 못한 출산지원금을 받아 기쁨과 함께 잘 키울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며 "지원금은 앞으로 아이를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본격 지원에 착수했다.
출산지원금은 지금까지 김씨를 포함, 3명이 신청했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내 거주자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출처 : 뉴시스<김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