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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학생 서약서 제출 사라진다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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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62곳, 서약서 학칙 삭제키로
인권위 “조사 과정 중에 삭제 밝혀와”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생활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해 10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62개 특수학교가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학칙규정을 삭제하기로 통보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73개 특수학교 중 62개교가 입학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있었다.

인권위가 밝힌 한 특수학교의 서약서는 ‘학생이 귀교에서 전·입학함에 있어 학교 밖에서의 보호 조처는 물론 등하교 및 건강과 학생 생활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 학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부모가 연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른 특수학교의 서약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이유는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다. 이 같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와 지자체, 학교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교육서비스 수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 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62개교는 국가인권위 조사 중 서약서 제출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이 지적을 받아들여 서약서 제출 규정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나머지 11개교는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 학칙 규정을 두고 있던 특수학교들이 국가인권위 조사 중 해당 학칙 규정을 삭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조사한 학교 외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서약서 제출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차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