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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장하나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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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추진
자회사 고용 장애인, 모회사 고용률에 포함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5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15일자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대기업 등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 형태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다수고용기업 등과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모델이다.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산입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상당수가 장애인고용률 1%에 미달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법안이 개정되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장애인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고, 기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을 조성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