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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고용 의무규정 강화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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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서 200명 이상 업체로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어겼을 때 법률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지난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업체에서 올해는 200명 이상인 업체로 확대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어겼을 때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올해부터 이같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개정된 이 법률에 따른 것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한 숫자가 이에 못 미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용부담금 대상 업체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20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며, 내년부터는 100명 이상 업체로 다시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 50~99명인 업체는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이기는 하지만 고용부담금 적용 대상에서는 빠진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사실적이 53억44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도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산정하는 고용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업체나 지난해 공사실적이 53억44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고용 계획과 실시 상황 보고서’를 내야 한다.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460-4456)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경기지사에 물어보면 된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