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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신장애인도 生保가입 허용 추진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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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6년만에 상법개정

법무부가 보험 관련 상법을 16년 만에 개정, 보험사기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2007년도 업무계획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 및 보험업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991년 개정 후 한 번도 손을 보지 못한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사기 방지 규정을 신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보험금액 청구 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보험금지급청구권 상실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기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보험금 지급만 거부되고 계약은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

또 정신장애인의 경우 취업해 생계를 유지ㆍ보조하는 경우에 한해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이 같은 상법 제732조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범죄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명보험수급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지금은 우체국보험을 제외한 보험 수급권에 압류 제한이 없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상법 보험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연세대 교수)를 발족했으며,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김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