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23일 공청회 개최
장애수당 폐지→중증장애인기초연금 지급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그동안 준비해온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적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연금법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중증장애인연금법의 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비용의 발생을 보전해주기 위한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생활급여로 구분된다. 기본 급여는 월 18만원, 생활 급여는 월 20만원으로 월 최대 3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의 장애인연금법은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의 폐지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의 대상은 장애인 일반이 아닌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도 2/4분기 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하며 이것은 대부분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저조하거나 비경제활동자인 것을 의미한다”고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을 전했다.
정 의원은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국민연금가입자로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를 입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연금법제의 도입방안을 공청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립대 이성규(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김용하 교수,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손복목 사무총장, 광진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 보건복지부 유병희 장애인소득보장팀장 등 5명이 참석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