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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본격 심의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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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결정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65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월 11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복지부 장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해 복지부 소속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 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