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고용사업주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서울지방노동청은 관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건설업은 2006년도 공사실적액이 53억4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02-2254-4611)로 제출해야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