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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회 복지위, 오늘 장복법·장차법 처리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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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3시부터 전체회의…장추련, 국회 천막농성 돌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제265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두 법안이 지난 21일 오후 열린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자립생활의 지원'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으로 규정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동료간 상담 등의 자립생활지원책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과 역할을 변경하고, 각 부처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와 관련한 방안은 누락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내에 장애인 차별 시정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나 시정명령 권한은 법무부장관에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셈이다. 결국 국무총리 산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립 방안은 무산된 것.

두 법안은 만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야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은 제265회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5, 6일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21일 오후부터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