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소 18만원씩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률안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 급여 종류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생활급여로 구분했으며, 기본급여는 18만원, 생활급여는 20만원으로 최대 3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은 폐지된다는 것.
정 의원은 중증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수반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보전해 줄 보편적인 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아쉬움를 표명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등이 규정돼 있기는 하나, 그 대상을 장애인 일반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해 오다가 2007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사회수당이라기 보다는 사회부조(공공부조)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즉 장애수당이 사회수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 없이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하지만 현행 장애수당제도는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수당제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연금법제의 도입방안을 공청회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