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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보험가입을 활성화시키려면?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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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 연구위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전용보험 활성화→일반보험 차별 개선

장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려다 보험사들로부터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각종 차별과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이 보험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고 적합한 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소식지인 주간금융브리프(16-6호)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장애인보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전용보험을 개발하고, 2005년 9월에는 '장애인 시설 종합보험'과 '장애인 근로자 전용 단체상해보험'을 공동 개발했다. 현재 생명보험 3개사, 손해보험 2개사가 장애인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 실적이 미미하다.

왜 그럴까? 이 연구위원은 장애인전용보험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수익성을 중시하는 보험사들이 장애인의 보험사고율이 높다는 입증되지 않은 이유로 소극적인 판매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보험 모집 및 인수 과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이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전용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 보험상품 가입 시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상품의 종류 및 판매회사 수가 적어 장애인의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장애인 가입자에 대한 위험률이 통계적·의학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상품에서 비장애인과 완전히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현재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홍보강화, 일선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지도 강화, 상품의 종류 및 판매회사 수 확대 등을 통해 과도적으로라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일반보험 상품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처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것을 명시하는 관련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은 “정신장애인은 현재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과 ‘심신 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732조는 지난 2005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대로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험사 스스로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인수 시 수익성의 잣대만을 내세우려는 자세에서 탈피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