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중개 사업기관은 기존 기관 활용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활동보조인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한다.
15일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활동보조지원 및 유사서비스 등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동기관 및 비영리 법인이다.
사업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3개 이상의 사업기관과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한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기관에서 위탁한 활동보조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교육안에 따라 1인당 총 80시간의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오는 3월 2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사업을 진행할 사업기관은 자치구별로 모집하기로 했다.
단,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의 활동보조인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기관은 계속해서 사업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문의: 02)3707-8356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