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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차법으로 장애인 억울한 죽음 막자”2005-09-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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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장차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차별 강제하는 권리구제수단 확보가 핵심

“올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어, 불법 정치자금으로 몇 십 억, 몇 백 억이 건네어질 때 단돈 몇 십만 원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애인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계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많이 알려진 이 법안의 핵심은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는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효과적인 제재 및 예방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포함됐다.

[리플달기]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다 못 담은 이야기

“올해 초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도 장애인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등 장애인은 노동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무 고용률 2%조차도 국가기관은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의무화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너무나 미약하다.”

노 의원은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국가 역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에 대해 “이 법안은 정부 혹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그들의 감수성에 맞도록 만들어졌다는데 무엇보다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내가 법안 발의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만 금지하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를 시작으로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해결되고 이로 인해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도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