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인생활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2007-02-13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된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면제 대상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은 50%가 경감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