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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강원, 활동보조지원사업 교육기관 공모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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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활동보조인에 80시간 교육사업

강원도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4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후견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활동보조지원사업과 교육사업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위탁받은 활동보조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교육안에 따라 기본과정 20시간, 선택과정 4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등 총 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으로 전담인력 및 강사진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0일까지.

*문의: 전화 033-249-2416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