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장애아들이 영아에서부터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법이 개정된다. 특히 임신 전부터 장애인진단이 이뤄지는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도 의무교육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출생부터 직접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의무교육 단계를 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특수교육 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무상교육 형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와 고교단계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부모가 그 자녀들의 학업을 원할 경우 입학료,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영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 책임 아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자녀의 특수교육을 원치 않는 학부모나 장애 학생을 받지 않는 학부모들은 처벌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국가의 책임 아래에 고교 과정까지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 대상자들이 10만여명으로 추산돼 한층 선진화된 교육복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은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특수교육보조원과 치료교사도 학교에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창교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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