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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 조기진단제도 기능 강화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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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위험 영·유아’에 정부가 의료 지원
나경원 의원등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출생당시 장애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등 발달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정부가 의료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대표발의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출생당시에는 장애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으나 발달과정 중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장애위험 영·유아’로 정해 지속적인 검진과 정보제공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수첩에 영·유아에 대해 장애종류별·성장시기별로 장애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주소지의 영·유아에 대해 장애종류별·성장시기별로 장애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 발달장애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조기검진의 실시가 가능해진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