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 교육을 담당할 보행 지도사 양성과정을 전문화할 것을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중 독립보행이 자유로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보행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란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문 훈련사를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59년부터 교육을 실시해 1천400여명(2001년 기준)의 보행지도사를 배출했으며, 일본은 1970년부터 시행하여 700여명(2005년 기준)을 양성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978년부터 시작돼 현재 13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9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보행 지도사 양성과정’에 2명의 요원이 참가해 이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 교육과정이 제도화되지는 않아, 별도의 보행지도사가 배출되지는 못했다. 현재는 맹학교에서 교사 1인이 전체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형식으로 보행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행 지도는 그 특성상 교실 수업과 같은 ‘지식 전달’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몸으로 체득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면서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도사가 배치되어 훈련을 도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훈련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근거, 국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과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보행 지도사의 양성과정을 단기 연수과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전문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을 쌓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복지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