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적용 100인이상 업체로 확대 `관심'
올해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고용부담금 적용업체가 기존 200인이상서 100인이상 업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장애인단체에서는 올해가 장애인고용확대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도내 장애인은 7만3,100여명으로 지난 10년간 5만6,500여명이나 증가해 도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9%가 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긍적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도내 장애인의 취업율이 20% 남짓으로 장애인의 대다수가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했어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동안 취업한 장애인은 총 112명으로 매년 5,000여명이상 늘어나는 장애인의 수에 비하면 취업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적용업체인 200인이상 기업 263개 업체 가운데 108개 업체는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적용 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주가 장애인고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기준으로 미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25만원의 고용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장애인 고용확대는 부담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내 경제 여건상 사업체 확대로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도 타지역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편중 현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취업은 주로 제조업분야의 단순노동이 대부분”이라며 “도의 경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울이 워낙 적어 장애인 취업이 타 도에 비해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반면 도내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도 전체 공무원 9,014명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은 236명으로 2,62%의 고용률을 기록해 법적 고용의무율을 0.62% 초과했다.
이는 전남(2,74%), 대구(2.73%)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장애인고용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높여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주의 인식”이라고 했다. <이성현기자>
출처 : 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