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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유족 세금 부담 완화 추진2007-01-1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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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5년이내 자동차 처분 안해도 세금없어

불황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음식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이 다소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연간 5번 이상 거부하거나 100만원 이상 허위발급하면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 시행령에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제도를 간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여건이 어려운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음식업자가 사들인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의 음식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지금의 5/105에서 6/106으로 높아져 내년 연말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럴 경우 음식업에 대해 연간 8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연간 5회이상 발급거부하거나 100만원이상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상습 발급거부자로 규정돼 각종 세제감면이 배제되는등 제재가 강화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장부 기장을 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부담상한제도 수입금액의 1.3배초과에서 1.2배초과로 확대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래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한 옥션이나 G마켓과 같은 인터넷상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의 경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해 인터넷 중개시장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기업의 경비,접대비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대상을 올해 5만원 초과거래에서 내년에 3만원 초과, 2009년에는 1만원 초과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 가운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모두 손비로 인정하고 거래처에 대해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를 구입하면 특소세가 면제되는데 사망할 경우 5년 이내 팔지않으면 특소세를 추징하도록 돼있지만 올해부터는 특소세 추징규정을 폐지해 장애인 유족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탈세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와 관련해 탈세금액을 건당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