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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중복 ‘논란’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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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유사성 많아…재검토 필요”
복지부·노동부, “대상과 목적, 완전히 다르다”

‘각기 다른 두 부처에서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6년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보고서(일자리지원사업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관련 사업이 유사한 목적을 띄고 중복 시행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부처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1가구당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생업자금, 기술훈련비,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160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자영업창업융자와 자영업전세금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창업융자’는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자영업전세금융자’는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통해 총 60억원이 투입됐다.

예산정책처,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 목적 동일…재검토 필요”

예산정책처는 “노동부의 장애인취업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은 근거규정과 재원, 지원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유사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노동부 사업은 5천만원~1억원 이내의 자금을 대여해주는데 반해, 보건복지부 사업은 2천만원 이내의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점에서 지원의 차이가 있다”며 “이처럼 사업 간 지원조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장애인이 사업 신청을 노동부 사업에 하는지 보건복지부 사업에 하는지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사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방식이고 장애인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며 “2개 부처가 각각 별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노동부, “사업 목적과 대상 명확히 다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장애인 자영업자의 창업과 자립지원을 위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경향이 강하고 노동부는 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의 경향이 크므로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은 경향신문 1월 12일자 ‘일자리 지원 겉돈다’와 세계일보 1월 15일자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만 축낸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노동부는 사업대상이 소득에 관계없이 창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담보능력에 따른 비교적 큰 규모의 창업자금 융자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저소득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보증에 의한 융자 지원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고용정책팀 또한 경향신문 1월 12일자 ‘일자리 지원 겉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보조적인 성격이 강한 복지정책”이라며 “반면 노동부의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원 목적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경제주체로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과 대상이 달라 중복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