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장애인 기업 등 확인서 발급 온라인화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올해부터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 한 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확인서를 신청하면 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물품, 공사, 용역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우대혜택이 있고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여성기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한편 확인서 신청과 발급이 온라인화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기업활동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