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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부담금 적용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2007-01-1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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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종 적용제외율 폐지…사회적 기업 육성
공단 울산지사 설립…장애인차량 특소세법 개정

■2007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노동·경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적용이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100~199인 고용사업주는 올해 장애인고용 실적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200~299인 고용사업주는 지난해 장애인고용실적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만약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으면 올해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단 올해부터 5년간 고용부담금의 1/2을 감액 받는다.

모든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을 받는 해당 사업주는 전년도 고용실적에 대해 연초 9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006년 미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25만원의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고용한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에 1인당 25만원이 가산된다.

또한 2010년까지 매년 10%씩 민간 사업장 적용제외율을 축소되는데, 올해에는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등 7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9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게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울산지역의 장애인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울산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서울지사, 서울남부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인천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제주지사(이상 무순)에 이은 15번째 지사이다.

이외에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월부터는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된다.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는 현행과 같이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