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67%가 장애인…주도적 업무 담당
취업 지원도 ‘활발’…센터 법제화는 과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은 어떨까?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 역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최근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을 통해 경증장애인중심의 고용 패턴을 극복하고 중증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20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자립생활센터의 평균 장애인근로자수 5.1명…주도적 업무 담당
조사 결과, 자립생활센터의 평균 근로자수는 7.6명이었으며, 이중 장애인 근로자수는 평균 5.1명(상시근로자 대비 67.1%)이었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9명(19곳), ‘6개월 이상~1년 미만’ 2.3명(8곳), ‘6개월 미만’ 1.5명(6곳)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직무는 ‘홍보업무’(70%)가 가장 높게 차지했으며 ‘동료상담’(50%), ‘PAS관리 및 지원’·‘권익옹호업무’(각각 35%), ‘회원관리’·‘총무, 회계’(각각 30%), ‘사업, 프로그램, 프로포절 기획’(각각 25%), ‘체험 홈 관리’(15%)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센터 노무관리 담당자들의 장애인 채용 기준은 ‘자립생활의지 및 가치관’이 60%(12곳)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업무능력’ 35%(7곳), 근면성 5%(1곳) 등이 뒤를 이어 다른 장애인 고용 사업장과는 다른 채용기준을 보여줬다.
한자연은 “장기근속 장애인 근로자를 보유한 센터가 전체조사대상 20곳 중 19곳에 이르는 것은 용이한 접근성, 중증장애인 강점 중심 사업운영, 장애 인지적 직장문화 덕분”이라며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중증장애인근로자 업무는 장애에 기반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며 직무의 보조 인력이 아니라 주요 직무수행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립생활센터 40%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지속적 성장 가능성
한편 조사대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40%(8곳)가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실시하고 있는 세부 서비스는 ‘취업 전 지도 및 교육’ 30%(6곳), ‘근로지원인 지원’ 25%(5곳), ‘취업알선’ 20%(4곳), ‘취업 후 사후지도’ 15%(3곳), ‘취업관련정보제공’ 10%(2곳) 순이었다.
한자연은 “많은 센터들이 장애인고용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식적으로 조직적인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의 재정과 체계가 보다 안정화되고 선진적인 중증장애인취업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센터의 시스템들이 다른 센터로 확산되면 자립생활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구축 및 기초수급권 장애인의 근로자화 필요
그렇다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것일까?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구축, ▲기초수급 장애인의 근로자화, ▲자립생활센터 자체고용 활성화 지원,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공식적 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며 “법적 지위를 구축하게 되면 운영비와 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영자원이 마련될 것이며 보다 많은 장애인의 자체고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자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권을 보유한 장애인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수령에 따른 수급권 탈락과 차후 수급권 재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직무의 숙련화와 취업유지의 자신감 확보 등을 위해 취업 후 수급권 탈락 유예 기간을 2~3년 정도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연은 “아무리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추가적 의료비 지출은 노동의지가 강한 장애인이라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기초수급권 장애인근로자가 수급권을 포기하고 정식 근로자로 이행하더라도 의료수급은 지속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자연은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중증장애인취업지원센터 사이의 상호 협약을 통해 취업지원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실제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 인건비 형태의 운영비 지원이나 일정 실적기준 이상의 센터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