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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 확대 도입2007-01-08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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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바우처)를 확대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바우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방법, 비용의 지급, 정산업무의 위탁 등 각종 규정이 담겨져 있다.

바우처제도란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를 배부해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부의 보육료 지원, 문화관광부의 문화바우처, 노동부의 직업훈련카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가 시행하는 활동보조인 파견서비스나 간병인 지원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권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지정해 배분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용권을 배분하는 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관계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시행 안에는 이 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임면보고’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보고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 양식에 임원들 간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법인 운영자들의 특별관계를 보다 쉽게 확인·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