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중증장애인을 체포·수사할 때 이들을 휠체어에 계속 태울 수 있도록 저상 버스를 도입하고 활동보조인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불법시위로 경찰에 연행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장애인들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떠나면 정신적 불안을 겪기 때문에 휠체어에 태운 채 경찰서로 연행하고, 조사·유치·귀가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을 지정해 장애인 활동을 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경찰서에 여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동투쟁단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연행됐고, 경찰서 내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진정을 냈다.
출처 : 세계일보 유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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