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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선수, ‘진짜 국가대표’ 대접받는다2005-09-1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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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 추진
국가대표선수 범위에 장애인선수도 포함

이제 장애인선수도 ‘진짜 국가대표선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대표선수의 범위에 장애인선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선수라 함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이는 장애인선수를 국가대표자격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문제의 조항이다.

문화관광부는 이 조항을 ‘국가대표선수라 함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로 고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금지급규정에 의해 장애인올림픽과 농아인올림픽 입상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해온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경기지도자연구비도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문화시킬 작정이다.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을 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에 농아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명문화시키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욕구 등도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생산을 장려하는 체육용구 및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그 범위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사업,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등록돼 활동해온 장애인선수들이 경기경력과 경기지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우수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장애인선수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접수는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에서.

문의: 전 02)3704-9821, 팩스 02)3704-9829.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