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개정안 승인·시행 발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고(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혼정보법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지난 2005년 7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정보업 회사에 신체장애를 결혼에 부적합 또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장애인에게 회원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에 따라 결혼정보회사협의회가 2005년 8월 30일 표준약관 개정 심사청구를 해서 이뤄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약 24만6천명으로 추정되는 20세 이상 미혼 장애인의 배우자 선택기회가 확대되고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