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인건비 지원2007-01-03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노동부, 올해 사회적 기업 75곳 인증 예정
사회적기업육성법 공포…7월 1일부터 시행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3일 공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이 지원되며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을 받아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중 약 75곳을 선정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육성할 예정이다.

노동부 김성중 차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일자리가 우리사회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질과 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