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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권리협약 체결 이후의 과제는?2006-12-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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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섭 회장 “한국의 책임은 더 커졌다”
장차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시작해야

제정 과정에서 한국의 엔지오 단체들은 중요하고도 의미 깊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인권 후발국답지 않은 성숙하고 능동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3개의 별도 조항설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한국의 역할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만큼 향후 한국의 대응과 책임 역시 의미 있게 전개돼야 한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UN국제장애인권리협약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해온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이번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이뤄낸 성과를 되짚으며, 장애인당사자들을 향해 보다 주도면밀하게 향후 과제를 풀어보자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인권은 특수하고 새로운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다. 하지만 그간 장애인들에게는 비인간적 대우와 생명의 위협이 존재했다”며 “이번 권리 조약을 통해 인권신장에 기틀을 마련한 것은 기쁘지만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장애인인권협약이 왜 가장 나중에 제정되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주도하고 시민단체와 정계 그리고 정부가 반응한 모범적이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개혁의 현상이다. 이제 권리협약의 채택과 때를 같이 하여 그 제정을 실현시키는 일은 국·내외에서 발전한 인권 운동의 성공적인 합류이자 모범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표현이 국내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핵심적 요소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에 “내년 3월 30일에 있을 유엔 서명개방식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해 비준의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의 비준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들에게는 “장애인 인권을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또 때로는 감시하고 압박하여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를 최대한 구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전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비준과정에서 유보조항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 정부 압력과 로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장애인단체가 합심해 국제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개발도상국들을 적절하고 의미 있게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가 주도했던 이 조약안이 지구촌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선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