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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고용 자회사制 도입2006-12-2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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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사업장(자회사)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장애인 고용 특례 자회사’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해바라기 마을’(장애인 고용 특례 자회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2월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통과만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기업이 인력의 대부분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특례 자회사를 설립하면 이곳에 소속된 장애인들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자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이사진 파견 등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통로 확대, 이동시설 설치, 전용 화장실 확충 등 장애인 전용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무실이나 공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별도의 공간에 적은 비용으로 장애인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전체 고용인원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장애인 일터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 특례 사업장 왜 도입하나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달 인원만큼 매월 75만원(장애인 고용률 0∼1% 미만)이나 50만원(1∼2% 미만)의 부담금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20명(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직원 1000명의 A업체가 5명(0.5%)만 고용할 경우 이 회사는 나머지 15명에 대해 연간 1억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기업의 부담금 총액은 2001년 717억원,2002년 888억원,2003년 1039억원,2004년 1184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례 자회사 제도가 시행되면 A업체가 장애인 50명 규모의 자회사 A-1을 설립할 경우 A-1업체의 고용인원을 그대로 인정받아 부담금을 안 내게 된다. 현재 일본에는 이런 특례 자회사가 200개가량 설립돼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문제점 개선 노력은 필요하지만 기업체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증과 함께 사업주 의견 반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