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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고용, 스페인에서 배워야할 점2006-12-1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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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5%
장애인사회통합법 통해 장애인 통합고용 실현

알타미라 동굴 벽화, 무적함대, 플라멩고, 돈키호테, 투우…. 이쯤 되면 이 나라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약 2, 3배 면적으로 유럽 남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할당제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장애인의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최근 다양한 공공정책을 마련하거나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스페인의 장애 인구는 약 400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에 약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고용을 통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스페인의 장애인 관련법은 1978년 제정된 헌법과 1982년에 제정된「장애인사회통합법(Disabled Persons Social Integration Act)」, 2003년 유럽 연합법에 근거하여 제정된「장애인 기회균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Law of Equal Opportunities, Non-Discrimination, and Universal Access for Persons of Disability)이 대표적이다.

「장애인사회통합법」은 1980년대 스페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틀이 된 법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고용 시스템 속으로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고용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특별 보호고용의 형태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의 의무고용제도를 살펴보면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1982년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2%의 고용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2003년 법개정으로 민간부문은 2%, 공공부문은 5%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권고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데 대한 강제 조치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럽연합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가입찰 제한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존립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사회통합법을 근거로 정부는 장애인들이 건물이나 공공장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학상의 기준들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의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훈도사 그룹이 계열사 중 하나인 비아리브레(Via Libre)는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반 회사와 같은 형태의 경영과 연매출액 17,000,000유로 정도로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비아리브레의 사업영역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획, 설계 분야, 정형외과적 보조공학기기 분야, 이동 관련 보조공학 분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획, 설계 분야는 눈여겨볼만 하다. 스페인의 다양한 공공환경 및 직업환경에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과 시설, 장비들에 대한 재 설계와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건축가, 공학 전문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이 시청이나 공공기관,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전국에 9개의 연구실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공항 터미널과 시청 건물, 시내 주차장 등의 건설 시에 설계 자문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자문해주었고, 현재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는 업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분리 수거 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며, 한국의 한 기업도 작업 현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기 편리하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 라인에 대한 의뢰를 한 상태라고 한다.

정형외과적 보조공학기기 분야는 장애인 개인에 맞도록 의수족이나 보조기, 휠체어 등을 제작하는 역할을 하며, 이동 관련 보조공학 분야는 자동차의 개조나 변형을 통해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보조공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약 90명의 이 회사 구성원 중 64%가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이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영업 이익에 의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 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2006년도가 며칠 남아있지 않다. 2007년의 장애인관련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아마도 보조공학과 제3섹터형 사회적 기업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혜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