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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요금 할인제도 폐지 꼭 막겠다”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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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철도사업법 개정’ 추진
시민단체·철도노조 공대위 활동 돌입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예고돼 있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KTX, 새마을호의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사업자 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내주 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궁화 및 통근열차와는 달리 현재 새마을호 및 고속열차에 대한 장애인 및 노인 할인제도는 법 규정이 없이 철도공사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기획예산처가 반대의 이유로 예산 부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할인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할인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새마을호와 고속열차에 대해서도 법규정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미반영시는 2006년 1월부터 할인폐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이 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뿐만 아니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국가유공자 등도 안정적으로 할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 의원은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유아·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해야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므로,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비 중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공공할인제도의 축소는 장애인, 노인 등이 포함된 저소득층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전국 가구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하위 10% 계층의 지출은 식료품비가 29.3%(25만9천원)를 차지한데 이어 교통·통신비가 19.7%(17만4천원)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외에 현 의원은 KTX 운행을 늘어가는 반면 무궁화호, 통근형 열차는 운행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새마을호, KTX도 할인율을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원의 철도사업법 개정 추진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철도 노조도 일제히 지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궤도연대, 빈곤사회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등도 함께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