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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계약수단"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기대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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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수급기준에 근로능력 적용 필요"
고용개발원, 'EDI 연구개발과제 최종발표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종진, EDI)이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용개발원 3층 강당에서 "2006 EDI 연구개발과제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장애인고용 정책대상 분석과 재설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에 대한 제안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편집자주>

소득보장 수급기준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근로능력(work ability) 판정기준 적용해야

김언아 EDI현장연구팀장은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 체계 연구'를 통해 직업적 능력(vocational ability)과 근로능력(work ability)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발표를 통해 "직업적 장애기준이란 신체·기능적 장애로 인해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유지가 어려운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라며 "국가의 고용정책 대상기준이 되는 반면, 근로능력이란 근로자체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대체로 소득보장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경우, 장애연금 혹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의학적 판정과 동시에 근로능력에 대한 기능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은 곧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팀장은 "장애인 정책에서 소득보장과 고용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소득보장 정책은 장애인 증가로 끊임없는 예산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소득보장이 미비하므로 정부가 예산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미 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수급기준에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소득보장의 선별이 이루어지고 나면 직업적 장애기준을 이용해 국가의 고용지원이 필요한 고용정책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다각화 통한 기금 안정적 운영,
기금 사업의 합목적적 수행 노력 필요

박자경 EDI정책연구팀 연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재원다각화 통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 사업의 합목적적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박 연구원은 발표에서 "사업주의 부담금에 기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현행 구조는 안정적인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원다각화를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사업들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박 연구원은 ▲일반회계를 확대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 ▲장려금제도의 개선, 장애인고용환경개선사업의 확대 ▲장애인들의 임금,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정부구매계약수단' 도입되면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할 것

특히 최종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취업영역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모델 발굴을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효성 EDI중증장애인연구팀장은 국가와 민간의 협력으로 정부구매계약수단을 장애인고용창출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계약수단이란 적극평등인사정책(Affirmative Action)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의 하나다. 정부에 납품을 하거나 정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사회 소수집단 출신자의 고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장애인고용선진국에서도 정부구매계약수단을 통해 정부의 업무·물품 등을 조달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고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총 3차에 걸친 이번 시범사업 분야는 세계적 IT강국, 정부주도에 의한 전자정부 사업의 맥락과 같이해 정보화사업으로 국한됐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국립중앙동서관 지식정보 DB구축 사업에 대거 참여시켰다.

이 결과 정신장애인의 작업수행능력 및 고용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청에서는 정부계약수단을 활용해 기록물 전산화 용역 작업장에 직업인원의 20%를 중증장애인으로 선발 고용했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이번 연구는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부계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합할 수 있는 '정부계약수단'이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무현 교수(상지대학교 행정학부)도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는 정부구매 및 정부 계약방식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장애인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으로 추진된 점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