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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각종 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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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필제, 특수답안지, 시간 연장 등 제공 명시

공무원 시험, 임용고사 등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편의사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은 각종 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하는 편의사항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필제, 특수답안지 제공, 컴퓨터 제공, 시간 연장 등의 편의조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장애인이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 편의조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편의조치가 지방자치단체 등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에 의해 각각 달리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실시기관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여야 할 편의조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잠재적 능력 발휘와 더불어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