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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통합고용법’ 명칭 변경, 뜨거운 논란2005-09-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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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직업재활’, ‘고용촉진’…?
‘장애인통합고용법’ 명칭 변경, 뜨거운 논란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 결론 못 내고 마무리


■장애인통합고용법 쟁점-①명칭 변경

“통합고용이 뭐지?”

지난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익섭)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장애인통합고용법 제정안’을 주제로 한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장애인통합고용법’으로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뜨거운 공방이 오고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 TFT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실장은 “통합고용은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통합고용은 사회통합, 통합교육과 같은 하나의 목표이자 이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실장은 “그동안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 같은 고용특례정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려 했으나 저임금, 단순노무,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분쟁만 낳았다”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은 의무로써 스스로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고용 패러다임으로 ‘통합고용’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 실장의 주장은 이날 포럼에서 반론에 부딪쳤다.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아인협회 이정자 전 사무처장은 “장애인통합고용법이라는 명칭은 단지 장애인고용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직업재활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지금까지 장애인직업정책은 고용과 직업재활 중 고용 중심이었는데, 중증장애의 경우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직업재활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처장은 이러한 입장이 농아인 당사자들의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다른 반론도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송남철 팀장은 먼저 “고용촉진의 내용에는 직업재활과정이 포함돼 있으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은 ‘행정기관의 행위’(고용촉진)와 ‘수요자의 직업재활’(직업재활)을 각각 표현한 것이기에 법 명칭에 굳이 양자를 표기할 이유는 없다”며 법 명칭을 변경에 동의를 표시했다.

송 팀장은 “그러나 통합고용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합이라는 용어는 장애인고용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바람직한 결과를 표현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로 사용되기에 고용의 방법 또는 형태를 표현하는 수식어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팀장은 ‘통합고용’이라는 용어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법개정안의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통합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15년간 법률명칭, 기관명칭으로 사용해온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이라는 용어가 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결국 ‘통합고용’이라는 명칭 논란을 정리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신지은 소장섭 기자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