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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증장애인 68.8% “활동보조 모른다”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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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이용의향 있다”…단가는 5천원 적절
하루 평균 5시간 필요…“비용은 국가에서”

중증장애인의 68.8%가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67.3%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었으며, 이들은 하루 평균 5시간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당 단가는 5천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중심으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다.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최종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하겠다’ 67.3%…하루평균 5시간 필요

전국 1급 중증장애인(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정신장애·간질장애·발달장애 등 9개 유형) 중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13.1%인 89명이었으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32.5%인 198명으로 나타났다. 동거인 수는 평균 3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진 장애인’은 27.1%인 187명에 불과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장애인은 31.2%인 217명에 불과한 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은 67.3%인 464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필요시간은 평균 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시간 이상~5시간 미만’ 267명(63.4%),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12명(26.6%), ‘10시간 이상~15시간 미만’ 24명(5.7%), ‘20시간 이상’ 17명(4.0%), ‘15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평택대 권선진(재활학과) 교수는 활동보조인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전체 장애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연령기준은 경제활동 연령층인 16세~64세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독립생활의 유지라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성인 이하의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장애아동에게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는 중증의 재가장애인이 일차적 대상이어야 한다”며 “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쟁점은 중증장애의 기준인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필요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정절차를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당 35~40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월 4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장애인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 비용부담 ‘국가’가 해야 71.1%

활동보조서비스 비용부담 주체는 ‘국가’ 177명(71.1%), ‘공동부담’ 173명(25.8%), ‘장애인’ 21명(3.1%)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단가는 ‘5천원’ 252명(38%), ‘2천500원’ 15명(22.6%), ‘7천500원’ 91명(13.7%), ‘1만원’ 75명(11.3%), ‘기타’ 56명(8.45), ‘1만5천원’ 39명(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재원은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상한선 이상의 경우에만 본인부담을 지게하거나 ‘자립생활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