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부는 2006년 7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정부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무려 32조 7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 중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에 임산부 전용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나 여성장애인이 버스를 탈 수 있을지, 보육시설이 있는 직장에 다닐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여성장애인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출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각종 통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제왕절개율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53.4%로 일반 여성의 36.4%보다 17%나 높았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은 경제적 부담과 건강 악화를 겪고 있으며, 또한 장애로 인하여 출산 이후 산후조리 및 자녀의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분만은 고위험 분만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이로 인한 의료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다.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임신 과정에서 각종 검사를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입·내원 횟수가 전체 여성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제적 비용과 접근성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11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여성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의 여성장애인에게 검사비용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감안,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여성장애인의 고통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기꺼이 비용 분담을 인정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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