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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늑장200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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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중 4곳만이 관련 조례 제정
234개 시·군·구는 전무…“장애인이 나서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만 10개월이 넘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늑장을 부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블뉴스가 7월 16일을 기준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시·도 중 4곳만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은 광주광역시(2005년 2월), 부산광역시(2005년 4월), 충청남도(2005년 4월), 서울특별시(2005년 7월)다.

이외에 현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전광역시와 제주도 2곳뿐이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오는 18일 제주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34개 시·군·구중에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구성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전혀 감지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현재 장애인당사자들이 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시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6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 법 시행 만 10개월을 넘어 1년을 향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실적은 매우 미미한 형편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역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건강한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줘야할 것”이라며 “장애인단체들이 앞서서 챙기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역에는 토착화된 관변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어 공무원들과 유착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진보적인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