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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도서관 설립 의무화 추진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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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이용 지원”
한나라당,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7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9월 2일 국회 문화관광위로 회부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어린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도서관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평한 지식정보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시설·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이 자료 시설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이러한 내용들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정보관, 정보센터, 자료실, 자료센터, 평생학습관 등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또한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총괄해야 하며 점자, 녹음교재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학습교재 및 이용설명서 등을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개발을 해야 하며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형준 의원은 “단순한 자료의 보관 및 제공이라는 기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지식정보사회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라는 역할과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