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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휠체어리프트 사고 장애인 50% 책임2006-12-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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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탑승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지하철 리프트를 스스로 탑승하려다 사고가 난 장애인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친 이모씨와 가족들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메트로는 원고에게 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메트로가 전동 휠체어 탑승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와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좁은 승강대로 전동휠체어를 이동시키면 추락위험이 있었는데도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휠체어를 조작한 것이 사고 발생의 또다른 원인이 됐다며 이에 대한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출처 : 노컷뉴스